13월의 월급을 받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이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하기위해서는 연말정산 하는방법을 필수로 알아야 합니다.
얼마전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도 카드 내역 등 지출 내역을 제공하고, 소득공제할 수 잇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장인의 세금을 계산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 환급금을 조회해보고, 상세한 연말정산 하는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방법
연말정산 하는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손텍스 서비스에서 하면 됩니다. 1년간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본인이 낸 세금을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이동하고, 공인인증서와 같은 본인 인증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미리 해야 예상 환급금 등을 조회할 수 있겠죠?
참고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원천징수한 세금은 정확하지도 않고, 최종 세금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절세 등과 같은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죠.
연말정산 하는방법 직장인 소득공제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하는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서 로그인 인증을 안했다면 첫번째 항목인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수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방법은 모두 간소화서비스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들을 모두 선택하고, 추후 회사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PDF로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몇 가지 변경된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을 불이익이 없도록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항목에서 지출을 많이 한 개인은 환급금 금액도 높아집니다.
둘째, 자신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2019년 7월 이후의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입장료 카드 사용분의 30%를 소득공제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셋째, 자신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이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넷째, 고액 기부금의 기본 기준 금액이 1천만원 초과 확대 됐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여섯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일곱번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를 완화했고, 세액공제 대상 임대주택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끝마치며
직장인의 환급금을 위한 연말정산 하는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리보기 서비스 또는 간소화 서비스로 진행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카드 소득공제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들어가서 지출 내역만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게산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참고해보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