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업무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걱장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유하고 있는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과 재발급 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많은 업종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건증 유효기간이 업종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거나 만료되면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보면 제증명발급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항목에 체크를 하고,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을 수행하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을 하셨나요? 핸드폰 번호만 입력하면 되니 쉽게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서 직종에 따라 보건증 유효기간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요식업계는 기본적으로 1년, 학교 급식시설은 6개월, 유흥 분야는 3개월 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이 모여있는 급식시설은 6개월이니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을 항시 확인 후 만료되기 전에 보건증을 재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왜 보건증에 유효기간을 두었을까요? 최초 보건증을 발급 받고 나서 매해 건강 관련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증 갱신 유효기간


보건증이라는 것은 내 몸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인데,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정해두는 것입니다.


보건증 재발급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 또는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벌급을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갱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무자,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끝마치며


보건증 유효기간 , 유효기간 조회 , 재발급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재발급 신청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내 5일 전에 발급을 해주는 것이 안전하니 항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관련하여 또 다른 관련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 보건증 검사항목 총정리

▶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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