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인증으로 사용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실이나 사진을 변경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당일 수령하는 방법, 준비물 및 비용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경철서에서 신청하면 15일, 면허시험장은 당일, 인터넷발급은 지정된 날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당일 발급할 수 있지만 대기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쁜 현대인 특성상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가까운 장소에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소는 도로 교통 공단에 따르면 본인이 가장 가까운 운전 면허 시험장과 날짜를 지정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SafeDriving e 운전 면허 홈페이지에서 면허증 재발급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면 됩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한다고 해서 바로 재발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면허증도 수령하는데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환경에서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을 총 관리하는 통합민원을 이용하여 재발급 민원을 신청하면 지정된 날짜에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재발급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면허시험, 면허증 발급, 재발급, 갱신, 안전시설 검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에 따른 이용약관을 간략하게 읽어보고 동의합니다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참고로 분실이나 재발급 신청은 7시 30분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면허증 확인 정보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항목에 체크를 합니다.
재발급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령은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수령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철서 방문 중 1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령할 수 있는 날짜가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앞서 언급한대로 시험장은 바로 수령가능하지만 경철서는 기간이 오래걸립니다. 참고로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수령해야 합니다.
본인의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왜냐하면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련 안내 문자가 오게됩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2019년 9월 16일부터 발급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보니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영문 면허증을 발급 받고, 해외에서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통용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7,500원을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지불 방법을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단,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가 7,500원이 아니라 10,000원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초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방문할 때, 본인 외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은 본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 신분증만 구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을 하여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이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면허증 재발급 방문신청 방법
연차를 사용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정말 충분하신 분들이라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을 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기존에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면 준비물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변경하고 싶다면 가로 3.5cm * 세로 4.5cm 증명사진을 준비해 가면 됩니다.
시험장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서는 흔히 국제면허증, 1종, 2종 갱신 등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청서 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했던 것처럼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재발급 사유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 됩니다.
끝마치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수령하는 법, 시험장에서 신청하여 수령하는 법.
평일에 수령할 수 없는 경우 방문 수령 기관이 토요일에 근무를 하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려면 위임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