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어 비용 부담이 많으실 겁니다.


세율 할인이라는 세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셨더라도 이제는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가 3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속하게 되어 할인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그럼 지금부터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절세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는 농지, 목장, 나대지, 소유 임야 등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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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부모님이 재산 증식 수단으로 보유한 토지를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용토지의 양도세에 비해 비사업용토지가 약 10% 가중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 및 양도세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양도소득세율 자동 계산방법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부담이 많습니다. 특정 기간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세율 할인을 적용해주는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표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017년 1월부터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6%부터 매년 2%씩 추가하여 15년 이상이 되면 3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19년 1월 전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 10년 이상이면 30%를 공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성 확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정부에서 막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마치며

비사업용토지 소득세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알아봤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토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토지에도 해당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소유한 토지가 3년 이상 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아 세율 할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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