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경제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로 내집을 마련하기 위해 급하게 돈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을 구했다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등을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임차보증금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는 법 3가지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란 법원, 동사무소 기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계약서에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백에 찍힌 도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부에서 신혼부부에게 최저금리로 최대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전세자금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집을 계약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다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소하고,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려면 법원이나 등기소 등 기관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이용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에서 받는 법은 보이는 것처럼 임차인의 본인 인증을 수행하면 쉽게 신고가 되어 도장이 찍힌 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크게 오프라인(방문), 온라인(신청)으로 3가지로 분류 됩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연차 소진이 너무나 아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오프라인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여 받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을 하려면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단의 확정일자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신청하기 >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 구분부터 살펴보면 계약구분에 신규, 재계약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바로 옆에 단독/다가구주택은 건물로 선택하고 아파트/다세대빌라/상가는 집합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의 소재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도로명 주소 또는 소재지번주소 중 하나로 검색을 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바로 하단에는 등기 소재지 확인 항목이 있는데, 검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련 내용이 입력 됩니다. 그리고 최초 작성 후 1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항목은 선택 사항 입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계약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화면은 계약한 집의 유형,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 등의 모든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소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인정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이 되는데, 오른쪽에 로그인 정보 이용 항목에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계약증서파일첨부 버튼을 눌러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파일을 첨부했다면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누르면 결제 화면으로 이동이 되며, 결제를 했으면 신청서제출 버튼을 누르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청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처리상태가 제출완료로 표시된다면 핸드폰 문저 또는 이메일로 확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은 문서는 컴퓨터, 노트북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동사무소 이용
오프라인으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법은 동사무소 또는 세무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기관으로 계약서 사본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을 하면 바로 도장이 찍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수수료가 500원이 발생하지만 방문 신청은 수수료가 600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지참하고 있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할 수 있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은 무인발급기에서 할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이유 효력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본인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가 계약을 했고, 입주일에 맞춰서 들어가봤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선순위가 가장 위에 있는가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하자마자 누구보다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왠만하면 확정일자를 빠르게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끝마치며
지금까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계약서를 분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또는 인터넷으로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이용하면 본인과 관련된 서류, 회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고 하니 관련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