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신혼부부는 총 급여액이 적으므로 급하게 돈을 구하거나 빛을 내어 전세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제도를 내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근로소득 대비 최대 보증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신청방법, 대출 서류, 조건 등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란 주거비 마련에 대한 부담이 되어 결혼을 포기하거나 출산기피 현상으로 출생아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에서 융자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합니다. 그리고 융자취급은행(국민,하나,신한)에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2020년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제도가 완화되어 개정되었는데, 직접 살펴보니 최대 대출 지원금과 우대 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임차보증금 금리와 이자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부부합산 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저금리 혜택을 받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좋은 상품을 신청해서 집을 마련해야겠죠?


융자취급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3개의 금융기관 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상의 90% 이내 또는 최대 2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2억 3천만원이라면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고, 집이 1억 7천만원이라면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은 사전에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예상 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 은행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1인당 1억 2천만원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부부합산이라면 최대 2억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1년 이상 재직해야 최대 2억원이 나옵니다. 만약, 신랑은 2년 이상 재직중인데, 신부가 1년 미만이라면 신부의 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2억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에 재직하여 2021년 3월에 이직을 하는 경우 2021년 2월에 임차보증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3월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부의 근로 소득이 잡히지 않으므로 최대 2억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금리와 이자지원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 2)는 중복 불가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임차보증금 실행 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
1) 기본지원은 2+2년 이내 (기한연장 시 근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2) 임차보증금 지원 기간 중 출산, 입양 등에 의해 자녀수가 증가하게 되면 최대 6년(2년씩 3회) 이내 지원 가능

- 본인 부담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이자지원 중단사유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2) 서울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3)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4) 임대차계약서 종료(임차보증금 상환)


임차보증금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 모두 만족하는 자

1) 서울시민이거나 임차보증금 신청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서울시 융자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
4)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5)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서류발급

서울시 주거포털에 따르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단계가 총 8단계로 되어있다고 나와있습니다. 8단계 중에서 신혼부부 대출 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한도 조회 (신랑, 신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후 제출)
2.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전세계약 체결 (전세금의 10% 납입 완료)
3. 서울시 주거포털에 방문하여 융자추천서 신청 및 발급
4.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5.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입주일에 맞춰 잔금 처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방법 서류발급


첫째, 신랑 신부의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당해년도, 작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상 금액을 조회를 해볼 뿐이니까요.

그런데 간혹 은행원이 귀찮아서 조회를 해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은행으로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은행원 입장에서 이득이 아니라 귀찮기만 할 일이니까요.

둘째, 은행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했으면 집을 구하러 다녀야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것은 계약금의 10%를 납입해야 되고,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이체를 하려면 OTP를 사전에 발급해야 합니다.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므로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서류


계약을 하기 전 주의사항은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발급해보고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임대인의 이름, 주소 등이 정확한지 확인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을 보면 맨 하단의 내용이 깨끗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저분하게 다른 기관에서 빌린 내역이 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서울시 주거포털에 방문하여 융자추천서를 신청하고, 발급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발급한 서류를 모두 PDF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서울시 융자추천서를 신청하면 보통 1일 이내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되지 않은다면 제출할 서류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융자추천서 필수


넷째, 모든 서류들을 종이로 출력하여 협약 은행에 방문하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은행원에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전액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섯째, 은행원에게 입주일에 맞춰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그 날짜에 맞춰 임대인에게 입금이 됩니다.

여기서 요청해야 할 사항은 은행원에게 입금 사실을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융자추천서 신청방법 필요서류 발급


서울시 융자추천서 필요서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랑, 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랑, 신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임대차계약서 1부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해당)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1부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무료로 쉽게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정부24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 3가지

▶ 경력증명서 인터넷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1분컷


협약은행 방문 필요서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 신랑 신부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이상 재직자, 회사에서 발급 시 대표자 직인))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통장 사본 (1년 미만 재직자)
- 급여명세표 + 통장사본 (1년 미만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5년 주소 변동이력)
- 주민등록초본 (전체)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확정필자 필수)
- 계약금 납입 영수증
- 임대차대상목적지 상의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다가구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 필수) <-선택서류
- 건축물 평면도 (다가구 주택일 경우 필수) <- 선택서류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증명서 (공시가격x150%) <- 선택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 인터넷무료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 민원24 무료방법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료열람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3가지

▶ 건축물현황도 발급 방법 배치도면 평면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신청할 때,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발급 날짜가 맞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2월 말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일이 2월 중순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서울시 융자추천서 신청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의 발급분만 가능합니다.

또, 협약은행에 방문 시점은 융자추천서 발급일과 입주일은 모두 1개월 이내이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 서울시 융자추천서 > 협약은행 방문 > 입주일
(12월 말) (1월 초) (1월 중순) (2월 중순)

입주일 기준으로 협약은행은 1월 이내 방문해야 되고, 협약은행 기준으로 융자추천서는 1개월 이내 발급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잘못 계산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끝마치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서류, 단계별 프로세스 등.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관련 사업은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으므로 이 금액을 예금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본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글을 참고하여 한번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대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

▶ 연말정산 하는방법 직장인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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