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12월에 딱 1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경제생활 속에서 살다보면 급한 돈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을 하여 수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니던 회사에서 연금처럼 쌓인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방법, 중간정산 사유, 필요서류,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을 알아보기 앞서 퇴직연금은 정부에서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사에 맡기고, 이를 이용하여 재태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그런데 왜 연금처리 저축되어 있는 기간 동안 뿔리지 않고, 왜 중도인출을 하는 것인까요? 그것은 내 집을 마련하거나 부양 가족을 요양해야하므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DC형은 100% 전액 수령가능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중간정산 사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은 중간정산의 사유, 필요서류 등에 부합되어야만 100%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는 인터넷에서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쉽게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정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에 따르면 DC형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인출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IRP형과 DC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데, 확정급여형(DB형)은 중도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DC형 가입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는 총 5가지 입니다.

첫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단, 배우자명의 등기는 신청할 수 없고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둘째,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단,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셋째,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입니다. 단, 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만 가능.

넷째,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입니다.

다섯재,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규모가 좀 큰 기업같은 경우는 DB형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개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DC형으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DC형은 5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100% 수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한번에 수령받기가 좀 까다롭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필요서류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야 합니다. 5가지 사유 별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서류도 있지만 별개의 서류도 존재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관련글에서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민원24 무료로 쉽게

▶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무료열람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발급 방법 3가지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필요서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3.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연장의 경우 구계약서와 신계약서 모두 징구)
4. 임차목적물 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신청일 전 3영업일 이내 발급분)
5.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6. 잔금지급 후 신청 시 보증금 입금 영수증 첨부(입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무주택자 주택구입 본인명의 주택 구입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매수물건지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3.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전년도분 포함하여 발급)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
1.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 or 건축물관리대장 1부 (신청일 전 3영업일이내 발급분)
2. 주택분양계약서(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서류퇴직연금 중간정산 서류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입니다. 해당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없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주의해야할 점은 반드시 신청할 때, 전국자치단체, 재산세(주택)으로 발급해야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발급할 월을 기준으로 1~6월이라면 전년도분을 발급하고, 7월이라면 전년도분 + 당해년도분, 8월 ~12월 이라면 당해년도분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중도인출 신청서에 가입자부담금(적립금)의 소득세액공제 받은 금액(세금)에 기재를 한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추가로 발급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발급 방법 3가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신청방법

회사와 연계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이동하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중도인출 신청서의 위치는 홈페이지마다 다른데, 신한은행 기준으로 퇴직연금 > 정보마당 > 메뉴얼 및 서식 카테고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서 발급 위치


그리고 프린터로 출력하여 신청서의 양식대로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명 옆에 회사 직인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은행의 거리가 멀리 있다면 집 근처, 회사 근처 지점에 방문해야 됩니다.

다른 지점에 방문할 때는 직인을 찍은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은행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은행원의 이름을 알아야 해당 서류를 전달할테니 말입니다.


끝마치며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지금까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하는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사유, 필요서류 발급,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한 회사에 오랜기간 동안 근무를 하다보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번 뿐이니 기회가 올 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억원 신청방법 총정리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인터넷 받는 법 3가지

▶ 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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