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고 있지만 총 급여액이 적은 대학생들은 월세 고민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 조건 및 서류 모든것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청년 주거급여 제도란 학자금과 주거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의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 취업, 지원금 등 다양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봐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정말 힘든 가운데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내 숨은 환급액이 이렇게 많은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대상
복지로에서 서비스안내 > 온라인신청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이름, 주민번호,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대상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반영하고 있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이고, 만 19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입니다.
다른 법령이나 주거와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청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을 한다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 또한 조건이 다양하며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시/군 거주지를 달리하고 있는 미혼 자녀 중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30세 미만인 연령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2. 청년 본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료까지 지불을 해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021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45%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4. 청년이 부모님과 주민등록등본 초본상 주소지가 광역시의 관할구역 있는 군을 제외하고 시/군을 달리해야 합니다. 동일한 시/군이라도 소요시간,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급일
주거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임차료, 수선유지비, 도배, 난방, 지붕 수리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외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하는 상한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가가구의 경우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으로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급여 산정방식
청년 분리지급 제도는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적용하는 방식이 하나의 보장가구를 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 선정기준보다 작거나 동일하면 실제임차료 전액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선정기준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단,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현행 자기부담분 공제한 비율 30%에 부모가구원과 청년 가구원수의 비율이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기간
2020년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사전 신청기간 입니다. 지금 날짜 기준으로 사전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지원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사전 신청기간이 지났어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제출서류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내 가구주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 수급권자,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수급받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나 브라우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각종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급여계좌 계좌번호 확인 5회이상 실패시(압류방지계좌),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서류가 필요합니다.
끝마치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지원자격, 필수서류, 임차 급여 산정 방식 등 모든것을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소득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급여에 맞는 필수서류를 관련글에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