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만으로 부족하므로 은행에 빛을 내어 급하게 돈을 구한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딤돌, 주택보증공사 등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 조건에 따른 필요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란 집의 세대주와 세대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보통 다가구집을 계약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합니다.
자신이 벌어들인 급여에 대한 소득만으로 내집을 마련을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고정 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은행과 관련된 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금융기관에서 1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열람내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해당 서류를 보고 보증금액을 책정할 수 있게 되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인터넷발급 방법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서류는 정부24(민원24)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도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하면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류를 발급하려면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기소 등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왠만한 각종서류들은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없는 문서가 있습니다. 또, 무인발급기에서 되지 않은 문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해보시는 분은 알겁니다.
번호표를 뽑아도 앞서 발급하려고 방문한 사람이 소요시간이 오래걸린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발급을 해야합니다.
먼저 이 서류를 집이나 회사에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대기인원 없이 바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2020.11.30 개정된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law.go.kr)
상단을 보시면 PDF, 한글형식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바로 옆에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면 무료로 해당 서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등과 같은 필요에 의해 발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당 주소지에 어떤 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락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적어줘야 됩니다. 가장 첫 화면부터 신청인 또는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위임장), 주소(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열람표 대상 물건 소재지 항목에는 이 주소지를 열람을 하려고 하는 용도 또는 목적을 기입하고, 증명 자료는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동의하고, 신청할 날짜, 신청인, 서명을 적으면 신청서 작성은 끝이 납니다. 여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의 사인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열람내역서 발급시 신청조건
전입세대열람원 발급도 모든 사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서류를 발급하려면 법으로 정해 놓은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발급하게 된다면 본인이 어떤 집에 생활하고 있는지, 타인이 어떤 집에 생활하고 있는지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법으로 정해놨고, 법에 의해 신청조건에 부합한다면 발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의하면 7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열람이나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집경매에 참여를 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금융회사 등이 집담보주택의 근저장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
4. 물건의 소유자 본인, 세대원 또는 소유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5. 물건의 임차인 본인, 세대원 또는 임차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6. 물건의 임대차계약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의 본인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1번의 경매참가자, 4번의 임대인(소유자), 5번의 임차인 본인이 열람내역서를 발급을 하실 겁니다.
열람내역서 발급시 필요서류
전입세대열람원 발급시 신청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그에 따른 필요서류(준비물)도 발급해야 합니다. 집 주인이라면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발급하면 됩니다. 원본대조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본을 가져가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각 유형별 자격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서류도 반드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참가자 : 공고문, 사이트 출력
집주인 : 신분증
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 게약서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집주인 인감신분증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의뢰서
신용정보업자 : 신용정보 및 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열람내역서 수수료
전입세대열람원 내역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 발생하며 카드 또는 현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문서도 인터넷에서 열람이나 발급할 수 있지만 이 서류 또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왠만한 서류는 수수료(비용) 없이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끝마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하는 방법, 필요서류, 신청조건 등을 알아봤습니다. 열람확인서에는 세대주, 주소, 전입일자 등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다가구 집을 계약할 때, 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순위에 밀리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서류 발급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