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누리집 홈페이지가 개설됨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을 궁금해하실 겁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시기를 놓쳤다면 이번 기회에 취업지원 서비스와 지원금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힘든 경제속에서 구직자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지원금 , 관련서류 등 모든것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필수와 추가 서류를 발급하여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에게 새로운 청년정책은 그야말로 희소식입니다. 지난 취성패의 완화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이기 때문이죠.
취업지원서비스는 약 59만명, 구직활동 지원금(구직촉진수당)은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경우 40만명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겠죠?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중 제1유형의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취업알선, 직원훈련도 제공됩니다. 무엇보다 지원금을 6개월동안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인증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지원금 2가지 형태로 혜택이 제공됩니다. 1유형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선별하여 2유형에서 취업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 제출서류, 지원대상,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내용을 관련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업경험 증빙서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인터넷발급 PDF출력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취성패 비교
기존의 청년특례 정책 충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1년부터 폐지되고 통합된 새로운 제도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2가지 제도로 받았던 경험이 있는 구직 희망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지원제도는 대한민국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OECD 주요국가도 지원하고 있고, 지원 범위도 상이하다고 하는데, 관련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경험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사실과 같은 취업경험 조건이 있습니다.
1. 사립학교 교원, 특고 등 취업을 한 기간의 확인사실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2. 사업자등록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3.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
※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너무 어려우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684만원(특고,프리랜서 등)
※ 최근 3년 최저 임금을 평균 금액 적용했을 때, 그 이상인 경우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상세
1유형과 2유형은 다양한 나이대의 구직자를 선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알선,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일경험을 제공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와 청년수당 수급 후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 재정지원일자리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초과되지 않은 자는 구직활동지원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과정
1. 신청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지원신청서(가족관계층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심사 선정
공적 자료를 통하여 재산, 신청자 및 가구 소득, 취업경험 등을 확인하고, 자료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준 1개월 이내 참여여부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하는 기간 동안에 취업지원과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의 시기와 방법 등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경로를 도와주게 됩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복지, 취업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1유형에 속한 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참여했을 경우에만 최대 300만원을 월 50만원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사후관리
취업지원기간 종료 이후에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받게 됩니다. 특이 사항으로 취업처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력서 맞춤 등 구직 기술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유선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Q&A 필수사항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성패,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차이가 있나요?
답변 : 2개의 제도는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 사업으로 소득이 정말 적은 구직자의 취업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개의 제도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한층 더 보완하여 만들어진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의 구직활동의무 부과, 소득지원, 불이행 시 법적 근거 마련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질문 : 지원대상 중 1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답변 :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의 대한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질문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딱 한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답변 :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 이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창업 등으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에 한에서 재참여를 할 수 있는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구직촉진수당은 담당자와 상담을 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나요?
답변 : 구직촉진수당은 상담을 한다고 해서 바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1달 기간의 선발과정이 지나면 진로상담을 1달 기간 동안 받게 됩니다. 이후 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지급받게 됩니다.
단, 2회차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비교육지원)을 수강하거나 구직활동을 했다는 내역이 있어야 지급받게 됩니다.
질문 : 제 2유형을 신청했는데, 구직활동 중에 취업을 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미를 생각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근로를 하고 있는 자(고용보험 가입자, 주 30시간 이상 재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질문 : 취업성공 패키지 제도를 이용했지만 취업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취성패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취성패는 2020년 12월에 종료된 제도 입니다. 따라서 2021년에 새롭게 개정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동일한 제도로 취급되므로 종료일 기준으로 6개월 초과되야 합니다.
질문 : 국민취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국민내일배움카드(국비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변 : 질문자의 현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 지원대상, 과정, 필수사항 등 모든것을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는 수 많은 정책을 내놔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층 더 강화된 이번 제도 역시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5년간 취업지원에 신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건을 제대로 확인 후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